시공사진

Choi-S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6월 19일 (월) 10:20 판



정의

  •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 진행 사항에 대한 사진

용어설명

  •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과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해서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공사의 내부, 외부에서 사진 촬영이 필요하다.
  •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사진파일, 필름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시계열 순서에 따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시공 전후의 사진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

  • 현장정리
  • 땅파기 또는 땅깎기
  • 기초공사
  • 구조물의 구체
  • 최종 준공
  • 공사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1]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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