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Choi-S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6월 16일 (금) 15:39 판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공사발주 시 소요되는 자재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주요 자재를 분리하여 발주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공사 시행자(시공사)에게 지급자재로 제공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제도 중의 하나로 2005년 12월에 도입 ==용어설명== ==관련규정==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정의

  • 공사발주 시 소요되는 자재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주요 자재를 분리하여 발주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공사 시행자(시공사)에게 지급자재로 제공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제도 중의 하나로 2005년 12월에 도입

용어설명

관련규정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