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SA(토론 | 기여)님의 2023년 6월 7일 (수) 11:27 판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도로건설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을 의미함 ==용어설명== 환경시설 종류 * 소음 저감 시설 * 대기 오염 저감 시설 * 자연 보전 시설 * 토양 및 수질보호 시설 * 자동차 충돌 방지 시설 ==관련규정==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