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 검토(DfS)

Choi-S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6월 7일 (수) 09:53 판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설계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는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 저감하는 활동 ==용어설명== * 설계안전성 검토는 시공전의 설계 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정의

  • 설계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는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 저감하는 활동

용어설명

  • 설계안전성 검토는 시공전의 설계 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건설 전 과정(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제도시행 이력

  • 2014년 11월 : 건설공사 위험요소 프로파일 개발 연구(국토교통부)
  • 2014년 12월 : 건축물안전강화 종합대책(설계사전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 2016년 1월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 설계이 안전성 검토. 2016.05.19 시행)
  • 2016년 10월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8호)
  • 2018년 12월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8항 신설(설계의 안전성 검토)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