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계획

Choi-S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6월 2일 (금) 17:27 판 (→‎기타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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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단계별 공사 진행시 당해 공사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수급인이 수립하는 계획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환경관리계획의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공사개요
  • 수급인 환경관리조직
  • 현장 환경관리조직

기타 관련 항목[편집 | 원본 편집]

  • 환경관리교육계획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계획
  • 대기환경보전계획
  • 소음진동방지계획
  • 수질환경보전계획
  • 지하수 개발 이용으로 인한 환경보전 계획
  • 토양 보전계획
  • 경관 보전계획
  • 자연환경보전계획
  • 환경관련 대관업무계획
  • 환경관리비 사용계획
  • 환경민원처리계획
  • 환경오염사고 대응계획
  • 현장 환경관리 조사계획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계획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환경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