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관리

Choi-S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6월 2일 (금) 13:39 판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사고를 예방, 대응하고자 하는 관리 체계 * 건설사고, 건설안전사고는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지연, 재정적 손실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함 ==용어설명== B%B2%95#undefined 건설안전사고 관리를 위한 요소 * 안전 정책 및 절차 마련 : 안전관리계획 수립 - 건설 수행 주체자는 안전과 관련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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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사고를 예방, 대응하고자 하는 관리 체계
  • 건설사고, 건설안전사고는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지연, 재정적 손실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함

용어설명

B%B2%95#undefined 건설안전사고 관리를 위한 요소

  • 안전 정책 및 절차 마련 : 안전관리계획 수립
 - 건설 수행 주체자는 안전과 관련된 계획,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함. 계획 및 정책에 따라 현장에서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관리자와 현장작업자에게 교육시켜야 함
  • 위험성평가 및 관리 : 안전점검, 안전장비관리
 - 중장비 사용, 전기 설비 작업, 고소작업 등의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대응책 마련 필요
  • 현장 안전 감독
 -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 작업자들이 안전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위험상황에 대한 신속 인지 및 조치와 대응 필요
  • 안전 교육 및 훈련
 - 건설 작업자들의 안전 절차와 기술에 대한 충분한 교육 훈련 수행
  • 사고발생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발생사고에 대한 조사와 분석으로 사고의 원인 파악과 신속한 조치 수행
  • 사고 대처 및 조치
 - 사고 조사 결과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건설현장과 공유 
  • 기술적 지원
 - 스마트건설기술의 적절한 적용을 통해 건설사고 예방 필요

관련규정

관련용어

안전관리계획, 안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