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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대상 공사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 도출한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을 작성한 보고서 ==용어설명== * 설계자는 도출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을 평가하여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등이 포함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검토를 받아야 함 ==관련규정== * 건설공사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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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의
2
용어설명
3
관련규정
4
관련용어
정의
대상 공사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 도출한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을 작성한 보고서
용어설명
설계자는 도출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을 평가하여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등이 포함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검토를 받아야 함
관련규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관련용어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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