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문서

Choi-S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6월 2일 (금) 11:04 판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건설공사의 계획부터 준공까지 건설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작성한 문서 ==용어설명== ==관련규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관련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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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공사의 계획부터 준공까지 건설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작성한 문서

용어설명

관련규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