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수준평가

Choi-S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6월 2일 (금) 10:23 판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통해 참여주체별 안전관리 수준을 파악하고 자발적인 안전관리 역량강화 유도를 목표로 하는 제도를 의미함 * 건설공사 참여자 : 발주청, 시공사(본사, 현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본사, 현장) ==용어설명==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 대한 평가기준 *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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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통해 참여주체별 안전관리 수준을 파악하고 자발적인 안전관리 역량강화 유도를 목표로 하는 제도를 의미함
  • 건설공사 참여자 : 발주청, 시공사(본사, 현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본사, 현장)

용어설명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 대한 평가기준

  •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 건설현장의 법적 요건 준수 및 안전관리 체계 운영 실태
  •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 건설사고 발생 현황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한 평가기준

  •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 관련 법에 따른 안전관리 활동 실적
  •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 실적
  • 건설사고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활동
  • 사후관리 실태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