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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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품질책임자, 책임기술인, 시험검사자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교육훈련관리 절차의 문서화된 정보 상세[편집 | 원본 편집]
- 교육훈련의 필요성 파악
- 건설공사 수행과 관련된 법령 및 품질관리계획의 요구사항
- 작업방법 및 절차, 검사 및 시험방법, 측량기법, 적용되는 신기술 또는 신공법
-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자체교육, 위탁교육 등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 교육훈련의 실시
- 교육훈련결과의 보고
- 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
- 그 밖의 필요한 사항[1]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