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Quality control)

Choi-S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6월 1일 (목) 19:05 판 (→‎관련규정)


정의

  • (강)(건)(철)(콘)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부터 제61조까지의 품질과 관련된 법령, 설계서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시공 및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활동뿐 아니라 설계도서와 불일치된 부적합공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함[1]

용어설명

  • 중점품질관리 :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빈도가 높으며, 부적합 공사로 판명될 경우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에 대한 품질활동
  • 품질관리규정 : KS Q ISO 17025에 따라 시험업무처리 요령 및 인력·장비의 관리·운영이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한 문서[2]

관련규정

관련용어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품질관리규정, 중점 품질관리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
  2.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