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계인수

Choi-S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6월 1일 (목) 15:36 판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시설물의 건설 완료 후 ==용어설명== 예비준공검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2. 발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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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시설물의 건설 완료 후

용어설명

예비준공검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검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하낟. 3.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 인계인수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와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현장문서 인계인수 1.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 기관의 장과 감독자,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작성한다. 2. 인계한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공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2) 시공상세도면
(3) 공사사진첩
(4)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5) 하수급인 목록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7)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보수예비품 1. 계약상대자는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청에 제공할 수 있다. 2.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를 할 때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청에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출처 : 도로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016)]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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