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신청 및 청구
선급금 신청 및 청구 |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선급금 신청은 선급금신청서, 선급금사유서, 선급금사용각서, 선급금사용계획서, 선급금특수조건승낙서, 선급금사용예정표, 지급보증방법 등의 사항을 작성하여 계약집행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선급금지급에 대해 선급금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시 선급금 지급 요청을 하게 된다.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하도급 업체 선급금 신청 및 지급[편집 | 원본 편집]
- 원도급사가 선급금을 100% 수령한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에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고, 발주처 직불인 경우에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하도급지킴이 선급금 신청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하도급 지킴이란시설공사, 일반용역 및 s/w용역 계약에 대해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 지급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으로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이용가능하다.[1]
선급금 사용제한급[편집 | 원본 편집]
- 선급금은 당해 공사의 자재확보, 직접공사전 착수비 등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 ↑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 사용자 매뉴얼(조달청 하도급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