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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16일 (화) 14:03 곽현석 토론 기여님이 지장물/발굴물의 처리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개요== :건설공사의 설계자는 지하굴착공사를 설계할 경우 기존 지하시설에 대한 조사와 이의 처리대책에 대해 상세한 도면과 시방을 설계도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도심지 굴착공사 등의 경우 관련기록의 미비 등의 이유로 사전 확인되지 못한 지하시설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유적지의 경우 매장문화재 등이 발굴될 수도 있다.건설공사의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