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점용허가

Hwangsp90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9월 20일 (화) 10:05 판 (새 문서: {| class="metadata" align="right" |- |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소하천점용허가'''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300x300픽셀 |} ==정의== ::*소하천 정비 및 소하천 시설의 점용·사용을 위한 관할관청의 허가 ==용어설명== ::*소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과 분류된다.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평균 하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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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소하천 정비 및 소하천 시설의 점용·사용을 위한 관할관청의 허가

용어설명

  • 소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과 분류된다.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평균 하폭이 2m, 총연장 500m이상, 통상 유역면적 10㎢ 이내이며,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구역은 소하천의 정비. 점용 및 소하천 시설의 사용 등 소하천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시 구비서류

  • 소하천 공사시행(소하천 점용, 사용) 허가 신청서
  • 위치도(축적 1/25,000)
  • 사업계획서
  • 수리계산서
  • 표준구조물도
  • 계략공사비산출서
  • 이해관계인동의서
  • 실시계획설명서
  • 공사비 계산서

현재 현장내 점용·사용 중인 소하천

  • TBC

허가신청서 서식

  • [[파일 : [별지 제11호서식](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허가신청서]]

관련규정

  • 소하천정비법

관련용어

소하천점용사용신청서, 하천점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