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원승인신청서

정의

  • 공급 자재 및 제품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 서식
  • 기수립된 품질관리계회에 따라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이 필요한 공종의 목록과 범위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확정하고 해당 공정 착수 전에 제출하는 서류

공급원의 검토 승인

  • 주요기자재(레미콘, 아스콘, 철근, H형강, 강관, 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현장 반입 10일전까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의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는 재료에 대해서는 예외)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지 7일 이내에 검토·승인한다.

공급원승인 신청 첨부서류

공급원 승인요청 자재[1]

  • 도로공사에 있어서 공사용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전, 설계도서의 요구조건과 품질기준 등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 자재 품질확인 등을 위한 공급원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그 대상이 되는 자재는 아래와 같다.
  • 아래 표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구분 자재
공통 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
혼화재료 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급결제, 무수축제, 유동화제 등),

혼화재 (플라이 애시, 실리카흄, 고로슬래그, 팽창재 등)

토공용 자재 부직포 (토공용, 연약지반용), 보강토 전면판 및 보강재료
배수용 자재 부직포 (맹암거용), 유공관, 흄관, 반월관, 플륨관, 철선, 그레이팅커버, 지수판 등
교량용 자재 RC말뚝, PSC말뚝, 강관말뚝, PS강선, PS강봉, PSC콘 (wedge), 쉬스관, 정착구, 강재,

강교용 페인트, 고장력 볼트,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방수재료, 교좌장치, 신축이음장치 등

터널용 자재 와이어 메쉬, 록볼트, 스틸리브, 부직포 (터널용), 방수쉬트, 타일 등
포장용 자재 비닐, 다웰바, 프라이머, 주입줄눈재, 아스팔트(AP, MC, RC 등)

석분, 아스콘, 양생제, 차선페인트, 그라스비드 등

부대시설용 자재 표지판, 방음판, 방현망, 가드레일, 가드펜스, 데리네이타, 낙석방책, 비탈면보호블록, 호안블록,

보도블록, 경계블록, 벽돌, Gabion옹벽, 전기자재류, 톨부스, 페인트류, 반사지류, 기타 건축용 자재 등

기타 기타 도로를 건설할 때 기능 및 품질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

관련규정

관련용어

  1.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KCS 44 10 00 :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