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Management of construction projects, Construction management)
10.0.2.2 (토론)님의 2022년 9월 26일 (월) 17:23 판 (새 문서: {{목차}} {| class="metadata" align="right" |- |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건설사업관리'''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200픽셀 |} ==정의== ::* (도)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