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Noise)

Choi-S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9월 5일 (화) 10:01 판


정의

  • (철)일반적으로 기계, 기구, 시설 등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강한 음, 불쾌한 음, 충격성의 음, 음악감상이나 대화를 하는 음, 주의집중이나 작업을 방해하는 음 등 사람이 원하지 않는 모든 소리[1]


건설현장의 소음

건설현장에서의 소음·진동 관련 업무 절차

건설현장에서의 소음진동 관련 업무 수행 절차

공사장 및 사업장의 소음·진동 관리

소음·진동규제 대상

  • 확성기에 의한 소음
  •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 소음, 진동을 규제하지 않는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 공장, 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소음·진동규제 제외 대상

  • 산업단지(주거지역, 상업지역 제외)
  • 전용공업지역
  • 자유무역지역
  • 생활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공장, 사업장,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의 주택, 운동, 휴양시설이 없는 지역 등

공사장의 생활 소음 및 진동의 규제기준

공사장의 소음 규제 기준
구분 대상지역 아침(05~07시)

저녁(18~22시)

주간(07~18시) 야간(22~05시)
생활소음 주거지역

녹지지역

취락, 주거개발진흥, 관강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등

60dB 이하 65dB 이하 50dB 이하
그 밖의 지역 65dB 이하 70dB 이하 50dB 이하
공사장의 진동 규제 기준
구분 대상지역 주간(06~22시) 야간(22시~06시)
생활진동 주거지역

녹지지역

취락, 주거개발진흥, 관강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등

65dB(V) 이하 60dB(V) 이하
그 밖의 지역 70dB(V) 이하 65dB(V) 이하


건설현장의 소음 발생 요인 및 방지 방법

발생요인 방지시설 및 방법
토공의 기계화 시공에 따른 절·성토구간의 소음

(유압백호우, 덤프트럭, 진동롤러)

차량 주행로 정비

소음도 낮은 신규장비 사용

공정혀용시 경량장비 사용

야간작업 지양

장비의 공회전 금지

주간 70dB 이하로 소음억제(이격거리 70m 이내 주거지역은 임시 방음막 설치)

인근 주민의 사전공지 및 양해를 통해 집중작업하여 피해기간 단축

암터파기

(항타기, 유압식백호우, 덤프트럭)

천공시 물에 젖은 가마니, 천 등 사용

주요개소의 간이 방음막 설치

야간작업 지양

적재, 운반 장비의 서행 및 공회전 금지

ㄱ구조물 철거 및 깨기

(브레이커, 유압백호우, 덤프트럭)

소음도 낮은 신규장비 및 공법 사용

야간작업 지양

단 시간에 작업완료

주요개소 간이방음막 설치

구조물 시공시 소음

(크레인, 콘크리트펌프카, 믹스트럭)

소음도 낮은 신규장비 사용

철근가공은 주거지역 외에서 실시

레미콘, 펌프카 야간작업 지양

주요개소 간이방음막 설치

포장공사시 소음

(운반트럭, 포설용 그레이더)

소음도 낮은 장비의 사용

공정허용시 경량장비의 사용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시 주의 사항

  •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특정공사)시에는 공사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가 필요하다.
-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특정공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시행해야 한다.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 장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가 변경되는 경우, 저감대책이 변경되는 경우 등
파일:특정공사 사전신고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
파일: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 초과시설 작업시간조정명령이행보고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
파일:특정공사 변경신고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
  • 소음, 진동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음, 진동측정기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활용한다.
  • 신고 후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은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에 공사에 착후한다.
-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차이는 최소 7dB 이상이 되어야 하며 방음벽의 높이는 3m 이상이여야 한다.
-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있어 방음벽 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
- 방음벽 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지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최소화 해야 한다.
  • 현장의 여건상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별도의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소음이 최대한 적게 발생하는 공법, 건설기계를 활용해야 한다.
- 이동식 방음벽시설, 부분 방음벽시설을 최대한 활용한다.
- 소음발생 작업을 분산시켜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 시킨다.
-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휴일작업은 피한다.

관련규정

관련용어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