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Scattering dust)


정의

  • (건)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1]를 의미한다.
  • 비산먼지는 비산분진, 날림먼지라고도 한다.

비산먼지 관련 용어

  • 분체상물질 : 토사, 석탄, 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
  • 비산먼지 특별관리공사장 :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 현장
  • 비산먼지 특별관리지역 : 단지지역내 건축물축조공사의 연면적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대상 최소규모의 100배 이상, 굴절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의 연면적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되는 공사현장이 있는 지역
  • 비산먼지 특별관리사업장 : 시멘트 제조공정에 석회석의 채광·채취 공정이 포함된 시멘트 제조사업장

비산먼지 분류

  • 비산먼지는 입자크기(직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하 수 있다.
1. TSP(Total Suspended Particles) : 지름 50μm 이하의 대기중 부유 먼지
2. PM-10(Particulate Matter-10) : 지름 10μm 이하의 미세먼지
- 주요 발생 원인 : 건축 및 건축물의 해체, 석탄 및 석유의 연소, 산업공정, 비포장도로 작업 등
3. PM-2.5(Particulate Matter-2.5) : 지름 2.5μm 이하의 초미세먼지 (대기 중의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먼지)
- 주요 발생 원인 : 석탄, 석유, 휘발유, 디젤, 나무의 연소, 제련소, 제철소 등

비산먼지 관련 업무 절차

  •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법령 및 동볍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비산먼지에 대한 사업 신고 및 관련 업무의 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다.
비산먼지 관리 절차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건설업 기준)

  • 건축물축조공사
- 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0m2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 굴절공사는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삭토사량 200m3 이상인 공사가 해당한다.
  • 토목공사
- 구조물 용적 합계가 1,000m3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m2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m 이상인 공사가 해당된다.
  • 조경공사
- 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공사가 해당된다.
  •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 해체 공사
- 연면적이 3,000m2 이상인 공사
- 토공사 및 정지공사는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한다.
(○ : 일반기준, ◎ : 일반기준 및 엄격한 기준)
구분 야적 싣기·내리기 수송 이송 채광·채취 야외절단 야외탈청 야외연마 야외 도장 그밖의 공정
건축물축조공사 -

(축조공사)

토목공사 -
조경공사 - -
건축물해체공사, 지반조성공사 -

(해체공사)

도장공사 - - - - - - - - -
그 밖의 공사 -

비산먼지 발생신고 미대상공사(소규모 건설공사)

  • 비산먼지 발생대상사업의 '건설업' 규모 미만의 소규모 공사장
- 건축공사 : 연면적 1,000m2 미만 규모의 소규모 공사장
- 토목공사 : 구조물 용적 합계가 1,000m3 미만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m2 미만 또는 총연장이 200m 미만인 건설공사
- 조경공사 : 면적의 합계가 5,000m2 미만인 공사
- 건축물해체공사 : 연면적 3,000m2 미만인 공사
- 토공사 및 정지공사 :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m2 미만
  •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 노인전문병원, 어린이집 등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이력

  • 국가차원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관리에 대한 시작은 1980년대 대규모 국제 행사인 "86 서울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출발하였다.
  • 1986년 서울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방안으로 「공사장 분진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저감을 실시하였다.
  • 이후 1987년 환경청에서는 「비산분진 발생원 시설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비산먼지 관리를 처음으로 제도화하고 시행하였다.
  • 1991년 대기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비산먼지에 대한 규제기준이 정해졌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대상을 건설업, 토사운송업 등 6개의 업종으로 시작하여 2014년은 건설업등 10개 업종으로 확대 및 강화하여 미세먼지를 관리하고자 하였다.
  • 현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기준으로 11개의 사업을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 그 외에도 정부차원으로 비산먼지저감 강화 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을 기반으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 공사장 등의 관리, 지도,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비산먼지 저감 대응책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주로 시행한다.
- 방진벽 설치
- 방진벽 설치
- 방진덮개 사용
- 살수시설 설치 및 활용
- 차량 세륜시설 설치 및 활용
- 주변, 인근의 도로 및 환경 물청소 등
먼지 발생 주요 공정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조치기준
야적 야적물질 1인 이상 보관 시 방진덮개 사용

야적물질 최고저장높이 1/3 이상의 방진벽,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 설치

야적물질로 인한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시설 설치

싣기·내리기 고정식·이동식 살수시설 설치(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kg/cm2 이상)

풍속이 8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수송 적재함의 밀폐덮개 설치

적재함 상단 5cm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 적재

비포장사설도로 이용시 도로로부터 반지름 500m 이내 주거시설이 있다면 반경 1km 이내의 포장, 간이포장 또는 살수 시행

자동식 세륜시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설치

측면 살수시설 설치(차량길이 1.5배 이상, 살수압 3kg/cm2 이상)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20km/h 이하로 운행

통행차량 운행기간 동안은 1회/1일 이상 살수 실시

이송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

낙하, 출입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

기계적 방법, 물뿌림 또는 그 밖의 제진방법 사용

야외절단 절단작업은 가급적 옥내에서 실시

야외절단 시 인근 주위에 간이 칸막이 설치 또는 이동식 집진시설 설치

풍속이 8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야외탈청 탈청구조물 길이가 15m 미만의 경우 옥내작업 시행

야외작업시 간이칸막이, 이동식 집진시설 설치

작업 후 잔존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관리

풍속이 8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야외연마 야외작업시 이동식 집진시설 설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야외 작업 시행하는 경우 이동식 방진망 또는 방진막 설치

작업 후 잔존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관리

풍속이 8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비산먼지 발생 공정[2]

구분 비산먼지 발생 공정
야적
  • 야적된 토사/골재 등 바람의 영향
싣기 및 내리기
  • 토사/골재의 운반차량 싣기 및 내리기 작업
수송
  • 운반차량 이동에 따른 비포장도로 비산먼지 발생 및 외부도로 차량타이어에 묻은 토사의 유출
  • 수송 : 터파기 → 싣기 → 현장 내 소운반 → 세륜시설 → 외부 운반
야외 절단
  • 고철 등의 절단 작업
야외 연마
  • 야외 연마 작업
그 밖의 공정
  • 도장작업
  • 바닥청소, 벽체 연마, 도장공사
  • 건축구조물 해체 작업

비산먼지 측정기록

  • 건설현장의 특성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공정 등에서는 아래와 같이 비산먼지(미세먼지) 측정기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비산먼지 점검 주요 사항

점검사항 주요 확인 사항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항
  •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이행 여부
  • 신고사항과 설치시설의 일치여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관한 기준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설치 여부
  • 시설의 임의 철거 등 변경 여부
  • 시설의 정상적 운영 여부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
  • 방치된 토사로 인한 흙먼지 방치 여부
  • 토사 운반차량의 과적 및 세륜세차실시 확인 여부
  • 도로 굴착공사시의 토사방치 여부
  • 주변도로 등 청소실시 여부
관련 지시사항 및 행정처분
  • 각종 지시사항 및 행정처분 이행 상태

관련규정

관련용어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
  2.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