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Noise)

Choi-S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9월 1일 (금) 10:15 판 (→‎관련규정)


정의

  • (철)일반적으로 기계, 기구, 시설 등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강한 음, 불쾌한 음, 충격성의 음, 음악감상이나 대화를 하는 음, 주의집중이나 작업을 방해하는 음 등 사람이 원하지 않는 모든 소리[1]

건설현장의 소음

  • 건설현장에서는 대형, 중장비의 활용이 많음에 따라 소음과 진동의 영향이 매우 크다. 환경부에서는 「공사장 소음·진동관리 우수사례집(2021.01.)」[2]을 통하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과 관련된 이슈와 사례를 정리하고 건설현장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좋은 사례를 제시하였다.

주요 공종별 건설기계장비(소음·진동 유발)

공종 건설기계
지반정지공사 굴삭기, 불도저, 로우더, 그레이더, 로울러(진동, 타이어, 탬핑), 법면다짐기, 트랙터
기초공사 어스오거, 항타기, 진동항타기, 저소음파일러, 소구경 지하수 천공기, 크롤라 드릴, 천공기
콘크리트 공사 콘크리트 펌프카,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플랜트, 바이브레이터, 콘크리트 펌프
포장공사 콘크리트 피니셔, 아스팔트 피니셔
파괴해체공사 브레이커, 핸드브레이커, 압쇄기, 콘크리트 절단기
기타 발전기, 공기압축기, 크레인, 고압살수차량, 워터젯, 지게차, 덤프트럭, 도색용 기기

건설현장 소음 방지 사례

  • 에어매트 등을 통한 작업 소음 최소화
- 에어매트 등으로 지반 박는 기계 소음 저감 (대한전문건설신문)
에어매트, 방음벽, 방음커버 사용 사례(대한전문건설신문)
  • 이동식 에어방음벽
- 이동식 에어 방음벽 운영 사례(대한경제)

관련규정

관련용어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
  2. 공사장 소음·진동관리 우수사례집(2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