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Safety manager)

Choi-S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8월 23일 (수) 10:05 판


정의

  • (건)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1]

안전관리자 배치

  •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관리자 배치는 현장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 사업주는 「산업안전관리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라담당자 미치 산업보건의 등 전문인력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인원 이상으로 배치해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배치 현황은 아래와 같은 예시로 배치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현황표 예시(출처 :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관련규정

관련용어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