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물



정의

  •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재해 등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안전시설물 종류

  1. 작업발판 :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은 곳에 설치하는 작업자용 발판
  2. 안전난간대 : 작업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치 시설
  3. 개구부 덮개
  4. 안전방망 : 낙하물 방지망으로 낙하물로부터 작업자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5. 추락 방지망
구분 설치위치 기준
작업발판 높이가 2m 이상 추락위험이 있는 곳 작업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재료와 구조

폭 40cm이상, 발판 사이 틈 3cm 이하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안전난간대 설치

안전난간대 작업발판, 통로의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

4단 이상 계단의 측면

높이 2m 이상 발판의 끝단, 개구부

상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으로 구성

난간대 높이는 90cm 이상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 높이의 중간

발끝막이판 높이는 10cm 이상

난간대 파이프 지름은 2.7cm 이상

수평난간대를 와이어로프로 대체시 9mm 이상

개구부 덮개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 재료의 변형, 손상 없어야 함

크기는 개구부폭+10cm

추락주의, 개구부 주의 등 안전표식 필수

안전방망 낙하물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작업자 공간의 상부) 높이 10cm 이내마다, 첫단은 1층 작업에 지장이 없는 가장 낮은 곳

수평, 내민길이 3m 이상

겹침폭 30cm

망의 처짐량은 짧은거리의 12% 이상

추락방지망 작업점하부 3~4m

높이 10m 마다 span 단위 분리

망은 그물코 10cm 이내, 한면크기 30cm 이상

방망, 테두리망, 재봉사, 지지로프로 구성

인장강도 10m 높이에서 80kg 중량물 낙하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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