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관리체계

Choi-S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7월 27일 (목) 14:56 판 (→‎관련용어)



정의

  •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계약문서와 승인 문서, 설계도서와 검토 및 승인 문서, 각종 계획서와 검토·승인 문서, 인·허가 문서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문서의 작성, 접·발송, 분류, 활용, 관리를 위해 규정된 체계적인 규칙이며, 문서관리체계와 자료관리체계로 구분할 수 있음
- 문서관리체계 : 공문서(공부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모든 문서 및 매체기록 포함), 내부결재문서, 대내문서, 대외문서, 전자문서 등
- 자료관리체계 : 계약문서, 설계도서, 각종 계획서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

문서관리체계 중요성

  • 문서분류 체계화의 목적은 문서의 식별·보관·검색의 효율화를 통해 보다 용이한 문서관리를 위함임[1]
- 식별 : 분류체계 코드만으로 문서의 종류, 성격, 내용 구분
- 보관 : 동일한 성격의 문서를 통합 보관하고, 보관장소를 별도 지정
- 검색 : 분류체계에 의한 검색의 용이함
  • 건설공사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발주청,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유관기관 담당자, 민원인 등)간의 명확한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해 기록, 문서의 관리 등은 반드시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 체계화된 문서관리를 통하여 이해관계자간의 업무의 신속성, 상호 정보의 이해도, 정확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또한 문서관리를 체계화 하는 것은 목적물 준공 이후의 유지관리시 건설공사 및 건설공사 목적물에 대한 이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음으로써 문제 발생시에도 원인 규명 및 해결·개선점을 찾는데 큰 역할이 가능

문서관리체계 업무 흐름도

문서관리체계, 자료관리체계의 내용[3]

  • 문서관리체계 : 분류 기준의 작성, 접수·송부 및 보관을 위한 문서관리체계를 수립. 또한 문서분류기준설정, 문서접수, 문서 송부·보관·색인 및 보안관리 등을 위한 문서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됨
  • 자료관리체계 : 도면, 설계자료 등의 자료 분류 기준 작성, 관리번호 부여 방법, 자료의 색인·보관, 열람·대출, 이관 및 폐기 등 공사현장의 관련 자료를 체계적 관리하기 위한 절차 및 내용

문서분류체계 기준

  • 관리체계문서는 아래와 같이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성격이 유사한 문서별로 문서의 색인을 구분하고, 관리하도록 함
- 교신문서 :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의소소통을 위하여 주고 받는 문서로서 공문, 회의문서, 시행문, 통지·고지서 등의 공문서와 이메일, 팩시밀리 등과 같은 전자통신문서를 포함함
- 기록문서 : 건설현장의 업무수행일지(일일, 주간 등), 보고를 위한 관련 기록문서, 시공작업일보 등과 같은 기록문서
- 자료문서 : 교신문서와, 기록문서를 제외한 설계도서, 계약관련 문서, 기술적 자료 등을 모두 의미함

문서 작성 방법

- 아래 표에 명시된 이외의 내용의 항목 구분, 문서 내 상세 표기 방법, 서식 작성 방법 등은 관련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음
구분 작성기준
용지 규격 및 글자
  • 용지 : 가로 210mm, 세로 297mm(A4용지 규격), 흰색용지
  • 글자 : 검은색 및 푸른색
문서 내용
  • 글자 : 한글
  • 숫자 : 아라비아 숫자
  • 연호 : 서기연호, "쓰기" 미표기
  • 일시 : 숫자표기 온점과 쌍점을 찍어 구분 ex) 2023. 7. 28. 10:00
문서 수정
  • 수정전 글자가 보이도록 삭제 또는 수정하고, 수정 일시 표기, 수정한 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시행문) 수정 일시 표기, 관인 날인
  • (전자문서) 수정의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결재, 필요시 기존 문서 보존

문서의 생산과 등록

관련규정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