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SA(토론 | 기여)님의 2023년 7월 28일 (금) 14:26 판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건설공사에 있어 계약 당사자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의미함 ==용어설명== * 시공자 민원은 주로 설계의 오류, 설계의 변경, 발주청의 요구의무사항 지연 등이며, 현장의 상황과 기술적인 내용들을 포함하며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 ==관련규정==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