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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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인허가관리는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나 관련 기관이 특정 활동, 사업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가를 발급받고, 해당 허가를 관리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의미함
건설 인허가 종류
- 토목인허가
- - 도로, 항만, 댐, 하천과 골재채취 및 간척 매립과 같은 토목공작물을 설치, 토지를 조성·개량을하는 공사 수행시 수반되는 절차
- - 사업계획협의, 영향평가협의 및 심의, 사업계획 승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착공전신고, 착공신고, 공사관련 신고, 준공검사 진행
- 건축인허가
- - 주택이나 사무실, 상가 등 토지에 정착하는 지붕, 기둥, 벽이 있는 시설물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물 건설을 위하여 용지 확보에서 사용승인까지 이루어지는 절차
- - 사업자설립인가, 영향평가협의, 사업계획승인, 심의 및 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신청 진행
- - 건물사용중 용도변경시 허가신청이후의 절차를 거쳐야 함
- 플랜트인허가
- - 산업단지, 환경시설, 에너지시설과 같은 시설의 건설을 위해 입지 선정, 최종 시설물 등록증 교부까지 진행되는 절차
- - 공장설립 가능여부 협의, 농지전용허가,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 법인설립 및 사업자 등록, 창업사업계획 승인,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착공관련신고, 공장설립 완료신고, 변경허가신청 등
건설인허가 업무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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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인허가관리 관련 주요 활동 및 내용
- 인허가 신청 및 서류 준비 : 건설 프로젝트 시작 전 인허가가 필요한 항목을 검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및 문서 준비
- 인허가 신청 : 준비된 인허가 신청서와 관련 문서를 관련 정부기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처리 요청
- 기술 검토 : 인허가 신청과 관련된 기술적인 검토가 수행되며, 구조적 안전성 평가, 환경 영향 평가, 관련 규정 적합성 여부 평가 등이 있음
- 허가 승인 및 발급 : 인허가 승인시 관련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발급받으며, 이를 통해 건설 사업의 착수 가능한 법적 권한이 부여됨
- 인허가 감사 및 현장 검사 : 인허가 승인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허가 사항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이 진행되며 건설 공정의 특정 단계(착공, 준공 등)나 완료 후에 진행될 수 있음
- 인허가 갱신 : 인허가 관련 사항, 건설사업 추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갱신이 요구될 수 있음
건설공사 환경 관련 인허가 사항 및 관련 법규 분야 인허가 사항 관리사항 관련법규 소음, 진동 - 특정공사 사전신고
- 협의기준 준수
- 환경영향평가법
대기 - 비산먼지 발생신고
- 대기배출설치신고/허가
- 비산먼지(분진) 관리
-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 대기환경보전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악취방지법
폐기물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 관리대상 기기 등 신고
- 폐기물 처분 및 부담금 납부고지서
- 분리수거/감량/재활용
- 적정위탁계약/적정처리
- 관련 기록 작성, 보관
- PCBs 함유기기
- 폐기물 처분 부담금 관리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잔류성 오염물질관리법
- 자원순환기본법
악취 -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 악취시설 관리
- 악취방지법
지하수 -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허가
- 수질분석/폐공/신고
- 굴착행위
- 지하수법
석면 -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등
-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 폐석면관리
- 석면자재 사용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 건축법
- 석면안전관리법
토양 - 오염토양 반출 정화계획서
- 오염토양 적정 복원
- 토양환경보전법
건설인허가 관련 정부 시스템
- 국가차원에서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건설인허가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설업무의 인·허가 업무의 신청에서부터 완료까지 전자처리를 지원하여 민원자/기관의 업무의 용이성과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있음
- 건설인허가시스템은 민원인시스템과 기관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은 구조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서비스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