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계획

Choi-S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7월 27일 (목) 10:29 판 (→‎관련규정)



정의

  • 건설공사에서 발주청과 시공자간 합의한 계약사항에 적합한 공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도와 공사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건설사업관리 계획 수립 절차

  • 건설사업관리업무는 공정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공자의 예정공정표 작성이 필수적이며, 착공전 건설사업관리 계획 수립이 불가피할 경우 착수 직후(최대한 빠른 시일 내) 수립하여 발주청의 검토·승인을 득하여야 함
- 시공자 : 공사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제출. 여기서 공정표에는 작업 방법, 기간, 일정, 자원투입계획, 품질·안전관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로부터 받은 예정공정표의 중점 관리항목, 업무목록, 일정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함. 예정공정표를 기반으로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상세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을 구성하여 업무 분장을 하는 등 체계화된 건설사업관리 계획을 발주청에 검토 및 승인 요청함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받은 건설사업관리 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필요시 추가 과업을 지시할 수 있음

건설사업관리 조직의 구성

관련규정

관련용어

  • 현장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