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시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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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현장에서 건설 작업 사항, 또는 구축중인 시공물의 검측 결과가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거나 품질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적합 시공일 경우 취해야 할 절차 및 내용
품질결함사항 조치에 대한 역할
- 주요자재의 품질에 대한 조치사항은 별도로 지침화하고 있으며[1], 시공자의 작업 또는 시공물의 부적합 판정에 따른 품질결함일 경우 아래와 같이 관계자별 조치를 취해야 함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 등에 적합하지 않은 작업절차 및 시공물에 대하여 적절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발주청에 시공경과 및 결과를 보고
-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보고받은 품질결함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조치될 수 있도록 승인함
- - 시공자 : 부적합한 시공작업, 시공물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조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부적합시공의 원인별 조치사항
- 부적합시공에 따른 품질결함이 예상될 때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부적합 시공의 원인을 판단하고 아래와 같은 조치사항에 따름
원인 부적합 내용 조치사항 설계 시공정밀도를 넘는 시방 품질, 기능 만족 / 규격 상이
- 검토보고서 작성 후 발주처에 승인 → 설계 변경
부적합한 공법 설계 미숙 기능 만족 / 규격, 품질 부적합
- 부분 재시공(품질 보완)
- 기술적 근거 마련(보고서 등)
공사여건 현장
공사순서 부적격 품질, 기능 만족 / 규격 상이
- 검토보고서 작성 후 발주처에 승인 → 감액 조치
시공능력 초과 기능 만족 / 품질, 규격 부적합
rowspan="3" - 부분 재시공(품질 보완)
- 검토보고서 작성 후 발주처에 승인 → 감액 조치(설계변경)
공사기간의 부족 관리체계 미비 시공 건설기계 부적합 규격 만족 / 품질, 기능 부적합
rowspan="3" - 재시공
작업원의 업무 미숙 공사관리 부족 부적절한 검측방법 기능, 품질 만족 / 규격 또는 시험성적 부적합
- 규격 수정
- 검토보고서 작성 후 발주처에 승인 → 감액 조치(설계변경)
관련규정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