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계획
1. 개요
- 공사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가설도로, 가설건축물 외에도 각종의 제조설비, 환경오염 저감설비, 급배수설비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가시설공사라 함은 비교적 규모가 큰 흙막이공, 가설교량,가물막이, 교량 등의 거푸집과 동바리공, 물돌리기를 위한 임시 수로 또는 관로 등의 건설공사를 계획하는 것을 가설공사 계획이라 한다.
2. 업무분장
- 발주청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시공자의 가설계획을 보고받고 협의에 참여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시공자가 제출한 가설계획을 검토ㆍ승인하고 시공 확인한다.
- 시공자
- - 가설계획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설계획을 수립, 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3. 시공계획서 제출 목록 및 시기
3.1 시공계획서 제출 목록
- 공사용 도로
-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교육장 등
-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 자재 야적장
- 공사용 전력생산설비, 용수, 통신설비
-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A/P 플랜트 및 크랏샤플랜트
- 폐수처리설비 등 환경오염 저감설비
3.2 시공계획서 제출 시기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기간을 감안하여 해당 공종 착수 14일전에 제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