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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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각 건축 및 구조물이 지진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평가·검증하는 절차
-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1]
용어설명
- 필요문서
- - 준공도서(구조도면, 구조계산서 등)
-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이력에 관한 문서·도면(증개축, 보수보강 이력 등)
- -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관련 용역보고서
- - 해당 지역의 지반정보가 포함된 문서
- - 그 외 건축물·구조물의 유지관리 관련 문서
- 내진성능평가절차 흐름도 (출처 :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2]
- - 기존 시설물 중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요령은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평가 요령을 규정하고 있음
- - 1단계 : 규정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도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에 필요한 재료강도 및 구조물의 상태를 판정
- - 2단계 : 예비평가 (대상 구조물에 대한 간단하 자료를 토대로 내진성능 상세 평가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
- - 3단계 : 상세평가 (현장조사와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실제 성능목표의 만족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상세한 평가 절차 수행)
- 2023년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 준비 중 (2023년 5월 12일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기준화 공청회' (국토안전관리원/지진공학회)[4]
- - 기존의 법적 구속력이 없던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고시 수준인 지침으로 격상함으로써 시설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고 어길 경우,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중에 있음
- - 2022년 9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개정의 후속조치로 세부지침에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기술기준으로서 기존 내진성능 평가요령 중 주요 사항을 축약·정리한 것으로 예정됨
- - 예를 들면, 내진성능평가 요령의 재료강도 결정,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포함한 내진성능평가 절차사항으로 병합, 목표성능과 지진위험도, 내진성능 예비평가·상세평가의 기술사항 상세 등으로 지침화
관련 법규 비교
- 내진성능평가와 관련된 법규 중 주요 항목에 대한 비교는 아래와 같음
구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담당부처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대상 지진·화산재해의 대상이 되는 모든 시설물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 (동법 제7조에서 정하는 제1종, 2종, 3종 시설물)
건축법에 준하는 건축물 내용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및 내진보강 계획
관련 사항 포함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
관련 기관, 기술자의 자격·교육 등에 대한 상세 내용 포함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공개)의 확인과 내진등급의 설정 등을 규정화
관련규정
관련용어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시설물안전법)
- ↑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 ↑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 ↑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기준화 공청회(202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