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관리 업무기준

10.0.2.2 (토론)님의 2023년 6월 28일 (수) 14:57 판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적 기준 ==용어설명==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03년 건설안전관리 업무기준을 제정하였고 2016년 1차 개정을 통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관련규정== ==관련용어== * 건설안전관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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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적 기준

용어설명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03년 건설안전관리 업무기준을 제정하였고 2016년 1차 개정을 통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관련규정

관련용어

  • 건설안전관리 업무기준(한국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