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 검토(DfS)

Choi-S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6월 7일 (수) 10:06 판



정의

  • 설계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는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 저감하는 활동[1]

용어설명

  • 설계안전성 검토는 시공전의 설계 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건설 전 과정(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제도시행 이력

  • 2014년 11월 : 건설공사 위험요소 프로파일 개발 연구(국토교통부)
  • 2014년 12월 : 건축물안전강화 종합대책(설계사전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 2016년 1월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 설계이 안전성 검토. 2016.05.19 시행)
  • 2016년 10월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8호)
  • 2018년 12월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8항 신설(설계의 안전성 검토)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기준

구분 발주자 설계자
내용
  • 설계 안전성 검토 과정의 관련자료 제공
  • 위험요소의 도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작성 검토 및 승인 업무의 적합한 이행여부 총괄 관리
  •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바탕으로 표준시방서, 설계기준을 활용하여 설계과정 중에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도출 (필요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위험요소 프로파일 참조)
  • 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대책을 마련


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2]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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