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

Choi-S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6월 2일 (금) 16:35 판 (→‎관련 규정)

개요

  • 건설현장에서는 소음ㆍ진동, 분진, 악취 등이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생활환경 및 생태계 피해가 발생한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 약 77%를 건설공사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건설공사로 이한 환경피해는 크다고 할 수 있다.
  • 건설현장에서의 환경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건설환경기술의 선진화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1]을 개정하였다. 2014년 5월 23일 공표ㆍ시행에 들어간 이 규칙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 환경훼손,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건설현장 환경관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업무분장

  •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등을 참조, 시공자 환경관리노력을 확인한다.
  • 기술지원기술자
시공자의 제반 환경관리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확인한다.
  • 시공자
시공자는 환경영향평가내용과 협의사항을 이행하고 사후 환경관리계획을 수립, 충실히 이행한다.

관련 규정

업무 흐름도

환경관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