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

Choi-S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6월 1일 (목) 17:44 판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건설공사시 안전사고와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착공전에 시공사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제반의 업무 ==용어설명== 안전관리계획 대상 1,2종 건설공사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포함되는 건설공사 검토시기 건설공사 착공 전 수립 주체 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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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건설공사시 안전사고와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착공전에 시공사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제반의 업무

용어설명

안전관리계획 대상 1,2종 건설공사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포함되는 건설공사

검토시기 건설공사 착공 전

수립 주체 시공사

검토기관 1,2종 건설공사 : 시설안전공단 1,2종 외 건설공사 : 안전진단 전문기관

승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관련규정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관련용어

유해위험방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