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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한 승인 절차 ==용어설명== ==관련규정==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관련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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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의
2
용어설명
3
관련규정
4
관련용어
정의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한 승인 절차
용어설명
관련규정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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