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10.0.2.2 (토론)님의 2023년 12월 14일 (목) 10:34 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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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콘)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 골재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 재료를 구성재료로 하여 이들을 비벼서 만든 것, 또는 경화된 것을 말한다.[1]

용어설명

  •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체적의 약 70%는 골재이고, 나머지 30%가 시멘트 페이스트이다.
  • 시멘트 페이스트는 골재사이의 공극을 채우는 역할을 하며,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는 콘크리트가 유동성을 갖게 하고 굳은 콘크리트에는 골재와 결합하여 강도를 발휘한다.

특징

장점

  • 압축강도가 크고 내구성이 우수하다.
  • 거푸집을 이용하여 임의의 형상 제작이 가능하다.
  • 시공이 비교적 단순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단점

  • 인장강도가 작다.
  • 콘크리트 경화 시까지 양생관리가 필요하다.
  • 수축에 의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경화한 시멘트 풀은 주위가 습윤할 때 수분을 흡수하여 팽창했다가 주위가 건조할 때 수분을 방출하여 수축을 일으킨다. 이를 건조수축이라 한다.
  • 숙련도 및 관리에 따라 품질에 차이가 발생한다.

주의사항

레미콘 반입 시 확인 사항

  • 배관 피복용 모르터는 별도의 차량으로 운반한다.
  • 첫차 반입 시 당일 배합보고서 제출을 확인한다.
  • 레미콘 송장을 확인한다. (규격, 출발, 도착시간)
  • 압송·부어 넣기를 일시 중단할 경우는 콘크리트의 품질변화에 주의하고 비비기부터 부어넣기까지의 시간 한도를 주의한다.
  • 슬럼프, 공기량, 온도, 염화물 시험, 압축강도 시험을 한다.

타설 시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이어치는 부분은 반드시 레이턴스 제거 등 청소 상태를 확인한 후 시공한다.
  • 벽체는 1.5m 이하로 나누어 타설하고, 충전 불리한 부위(세대 창틀주위, 복도난간, 발코니턱 등)는 하부층 목망치 두드림 또는 진동기 다짐을 철저히 하고 반드시 콘크리트의 충진 여부를 확인하여 타설 부위로 이동한다.
  • 타설속도에 비하여 진동기 대수가 부족하면 시방기준대로 시공(다짐간격 50cm이내, 서서히 뽑는다)이 어려워 하자발생 요인이 되므로 펌프카 1대당 2대의 진동기를 배치하여 타설 속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한다.

진동기 사용 요령

  • 봉형 진동기는 수직으로 사용하고 시멘트 페이스트가 떠오르고 기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다짐한다.
  • 다짐간격은 50cm이하로 하고 다짐작업 1개층 두께는 60cm 정도가 적합하다.
  • 2개층 이상으로 나누어 부어넣을 경우 하부 콘크리트와 일체화를 위해 중복깊이 0.1m 이상 관입 되도록 하여 먼저 타설한면과 새로 타설하는 면의 재료 분리에 의한 시공 이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수직 부재의 다짐 시 진동기를 빨리 인발할 경우 물곰보가 발생되므로 천천히 뽑아 올린다.

관련규정

  • KS F 4009 (레디스믹스트 콘크리트)
  • KS F 2401 (시료 채취 방법)
  • KS F 2402 (슬럼프 시험)
  •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 KS F 2409 (단위 용적 질량 시험)


관련용어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