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Safety management expenses)

Choi-S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6월 1일 (목) 17:22 판 (→‎용어설명)


정의

  • (도)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계측장비[1]

용어설명

  • 대상 : 모든 건설공사
  • 절차 : 발주자가 설계단계에서 적정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
  • 내용

시공자는 해당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며 실적에 따라 정산

아래와 같은 사유의 경우 추가 발생 안전관리비에 대한 증액 계상

  1. 공사기간 연장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 추가
  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상세 변경
  4.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용 및 계상방법
구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주요내용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

안전점검비용(정기, 초기점검)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 비용

계측장비, CCTV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업무수당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사업장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근로자 건강관리비, 기술지도비

본사 안전전담조직 사용비

계상방법 안전점검비용 : 공사비X요율

나머지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별도 물량 산출

대상액(공사비)X요율(1.27~3.43%)

건설공사의 규모, 종류별로 요율 적용

관련규정

관련용어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