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Construction waste)

Choi-S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9월 22일 (금) 16: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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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

용어설명

관련규정

관련용어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