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 관리자(Construction project manger)

Choi-S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9월 12일 (화) 10:29 판


정의

  • (조)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1]

용어설명

관련규정

관련용어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