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설계(Basic design)

Choi-S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8월 4일 (금) 09:52 판


정의

  • (설)(철)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를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1]을 의미한다.
  • 기본설계의 내용과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에 대한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기본설계 대상 공사

  • 기본설계는 발주기관이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대체적으로 기본설계를 수행한다.
  • 다만, 기본설계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다.[2]

- 기술공모방식 또는 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 기본설계에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경우

-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기본설계 절차

기본설계 내용

  1. 설계 개요
  2. 설계 내용에 따른 관련 법령과 기준의 검토 사항
  3.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사항
  4. 공사지역의 문화재지표조사 및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
  5.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 검토 사항
  6. 기술적 대안의 비교 및 검토 사항(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검토,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 검토 등)
  7.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타당성 검토
  8. 개략 공사비와 공기 산정의 타당성 검토
  9. 측량, 지반, 지장물, 수리, 수문, 지질, 기상, 기후 및 용지 조사결과
  10. 자원(장비, 자재) 사용성 검토
  11. 위 내용을 포함한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작성
  12.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작성
  13. 관계법령, 규정 등에 따라 기본설계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
  14. 그 외 발주청에서 정하는 사항

기본설계시 유의사항

  • 이해당사자(주민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내용을 공고하고 기본설계(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3](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견 수렴이 된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 공사의 개요

- 공사의 필요성(효과)

- 공사의 기간

- 연차별 투자계획

- 공람기간 및 공람 방법

- 의견제출의 방법과 그 외 필요사항 등

  •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의견을 받아 기본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 자문회의 개최 시 공정관리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본설계의 적정 공사기간 및 일정 자문
  • 기본설계시 아래의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 대책 수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발주청 과업지시 내용에 대한 적정 적용 여부의 검토 결과, 설계 감리의 시행 여부

- 성과품 검토시 성과품의 작성과 납품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 기본설계 완료 후 건설공사 사후 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사후평가 이행 및 결과 입력 등의 조치 사항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도로설계기준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