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정의

  • 사고의 발생빈도(L:Likelihood)와 심각성(S:Severity)를 의미함[1]
  • 위험성(Risk) = 사고발생의 가능성 × 사고결과의 중대성

위험성 결정 요인

  •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기준
3
  • 발생 가능성이 높음(자주 발생)
  • 안전장치 미설치
  •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없으며 표지가 부착되지 않음
2
  • 발생 가능성이 있음(가끔 발생)
  • 안전장치, 안전수칙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이 작업 불편함 등으로 해제하거나 안전수칙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음
1
  • 발생 가능성이 낮음(거의 없음, 무시 가능 정도)
  • 방호덮개, 안전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음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음
  • 중대성(강도)
구분 중대성 기준
3
  • 사망, 실명, 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초과인 경우
  •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취급
  •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2
  • 업무복귀가 가능하고 완치할 수 있는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10% 초과 ~ 50% 이하인 경우
1
  •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10% 이하인 경우

관련규정

관련용어

위험요소, 저감대책, 위험성평가
  1.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