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

개요

  • 건설현장에서는 소음ㆍ진동, 분진, 악취 등이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생활환경 및 생태계 피해가 발생한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 약 77%를 건설공사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건설공사로 이한 환경피해는 크다고 할 수 있다.
  • 건설현장에서의 환경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건설환경기술의 선진화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1]을 개정하였다. 2014년 5월 23일 공표ㆍ시행에 들어간 이 규칙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 환경훼손,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건설현장 환경관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업무분장

  •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등을 참조, 시공자 환경관리노력을 확인한다.
  • 기술지원기술자
시공자의 제반 환경관리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확인한다.
  • 시공자
시공자는 환경영향평가내용과 협의사항을 이행하고 사후 환경관리계획을 수립, 충실히 이행한다.

환경관리 관련 문서

1.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계획서
2.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관리대장
3. 환경피해보고서
4.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
5.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환경관리계획서의 내용

  • 건설현장의 개요 : 현장명, 문서번호, 공사기간, 현장 위치 등
  • 목차 : 현장관리계획서의 수정, 보완 이력 및 승인 문서 등
  • 환경관리 방침 및 목표 : 관련기관의 환경관리에 대한 방침과 목표
  • 환경관리 조직 및 업무 분장표 : 분류된 환경관리조직과 각 업무에 대한 구분 표기
  • 환경 관련 교육 내용 : 교육 개요, 교육과정, 대상자, 내용, 일정, 장소, 방법 등
  • 환경점검계획 : 환경과 관련한 점검 및 측정 내용, 계획, 대상, 방법, 주기 등
  • 환경이력관리 : 환경관리에 관한 이력
  • 환경개선계획 : 환경점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한 개선 사항 정리 등

관련 규정

업무 흐름도

환경관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