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관리

Choi-S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8월 22일 (화) 09:33 판



정의

  • 건설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과정

자재관리 관련 역할

  • 현장소장
  1. 자재 수급계획 승인
  2. 자재 수급요청서 승인
  3. 자재 수령 위임
  4. 불일치 자재의 감독원/발주처에게 보고 및 처리
  • 현장품질 담당
  1. 자재 인수검사 및 관리
  2. 자재 보관상태 확인
  • 현장공사담당
  1. 자재 파악
  2. 자재수급계획 수립
  3. 자재 수급요청서 작성 및 제출
  • 현장관리 담당
  1. 자재 수급요청서 검토
  2. 자재 공급일정 협의 및 관리
  3. 자재 식별표시
  4. 자재 보관상태 및 입출고 관리
  5. 자재관리대장 기록 유지
  6. 잉여지급자재의 처리

자재의 분류

  •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는 지급하는 주체, 구매 주체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관급자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많이 사용되며,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로 대표적으로는 레미콘 자재가 있다.
- 도급자재는 개별수급사업자가 하나의 현장에 한정하여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하는 것보다 원사업자가 대량으로 자재를 구매했을 때 원가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지급한 자재를 시공한 하청업체와의 하자 부분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 지급자재는 원도급업체가 원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하청(재하청)업체에 자재를 지급하는 것으로 도급자재는 원청에서 지급해주는 것이지만 지급자재는 하정, 재하청업체 등에 폭넓게 적용된다라는 차이점이 있다.
- 사급자재는 무상과 유상자재로 구분되며 무상사급자재는 지급자재와 동일한 개념이고, 유상사급은 발주자가 원자재를 공급해주고 제품을 가공하여 가공비만 받고 가공된 자재를 납품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자재의 조율 및 지급 주체
종류 내용 비고
관급자재 관공서에서 지급하는 자재 공사의 발주자인 관공서에서 구매하여 지급
도급자재 원청업체에서 지급하는 자재 원도급 업체에서 구입하여 하도급사에게 주는 자재
지급자재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자재 발주처나 원도급업체에서 자재를 구입하여 주는 자재
사급자재 무상사급 발주자 구매 발주자가 시공자에 구매해야 하는 자재
유상사급 시공자 구매 시공자가 구매해야 하는 자재


관급자재 관리

자재관리의 주요 사항

  • 자재의 공급 계획 수립
  • 자재의 효율적인 구매 및 조달
  • 자재의 저장 및 재고 관리
  • 자재의 배분 및 사용
  • 자재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보고

관급자재의 보관관리 준수사항

  • 관급자재의 보관창고는 표준품셈 및 시방서에 규정된 가설물 한도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 관급자재는 타자재와 혼합보관할 수 없으며, 자재 보관창고에서는 현장감독관 또는 현장감독관이 지정하는 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 창고 열쇠는 반드시 현장감독관이 보관 관리하고 매일 재고량 및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여 상황판에 기록하고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창고의 설비기준 및 보관방법은 "창고시설 기준, 보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일일 불출량 중 사용 잔량은 반납 지시하여 입고하여야 하며 현장에 방치하여 도난 또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보관창고를 임대하여 창고업자에게 위탁보관할 경우 도급자로 하여금 보관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화재, 기타 위험성이 있는 자재저장소에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비치서류

  • 관급자재 수불부
  • 반입자료 검사부
  • 송장철
  • 자재시험 관계철
  • 자재관리 서류철
  • 발생품 정리부


사급자재 관리

공급원의 승인

  • 도급자는 일반시방서의 규정에 의거 재료반입 이전에 주요자재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조건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공급원 승인신청시에는 내역서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제조자 및 공급자의 상호, 성명, 출하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보관시설 및 저장

  • 관급자재의 보관시설 및 저장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비치서류

  • 관급자재의 비치서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관련규정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