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Design drawing)
설계도면 |
정의
- (천)(댐)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설계자에 의해 작성된 도면[1]
도면 순서
- 기획도면 : 기획의 의미를 갖고 있는 기획도면으로서, 공사의 규모, 주요 구조물의 배치 등 개략적인 사항과 주요 구조물의 위치·관계성을 검토하기 위한 도면이며,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 주변의 여건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작성된다.
- 기본설계도면 :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하기에 앞서 기분 구조물 형식의 비교 및 검토, 개략적인 공사비와 공기 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도면이다.
- 실시설계도면 : 설계의 개요, 관련 법령, 제기준의 검토와 구조물별 적용 공법의 결정과 설계 내용·결과,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등 공사아 관련된 세부적인 정보를 담은 도면의 의미한다. 실시설계도면은 도급인이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공사비 견적을 받거나 시공의 기준으로서 실시설계도면에 기초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 시공상세도면 : 시공상세도면은 목적물에 대한 설계도면의 구체화·상세화를 목적으로 하며 현장의 근로자들이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되는 도면을 의미한다. 또한 시공방법과 순서, 자재의 가공 및 조립, 현장상태 등 시공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며 감리원의 검토 승인이 요구되는 도면이다.
설계도면의 종류
- 도로건설을 위해서는 공통 항목과 각 공종별(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조경공, 상하수도공, 부대공)의 설계도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로분야, 구조분야, 터널분야의 상세 설계도면은 아래와 같다.
도로분야 | 구조분야 | 터널분야 |
---|---|---|
위치도 | 종평면도 | 위치도 |
일반도 | 지질주상도 | 종·평면도 |
평면 및 종단면도 | 교량받침 배치도 및 상세도 | 지질개요도 |
토공 횡단면도(20m 간격) | 상부일반도 및 구조도 | 표준단면도 |
배수유역도 | 아치 일반도 및 구조도 | 기본지보공도 |
배수계획 평면도 | 표준횡단면도 및 구조도 | 굴착 및 보강순서도 |
배수구조물 횡단면도 | 케이블·강연선 배치 일반도 및 주요단면 | 단면변화부 일반도 및 구조도 |
옹벽 일반도 및 구조도 | 주탑·교대·교각 일반도 및 구조도 | 단면변화부 굴칙 및 보강 순서도 |
포장단면도, 포장계획도 | 기초구조 일반도 및 구조도 | 공동구 및 배수 개요도 |
부대시설도 | 시공순서 개요도(시공계획도면) | 피난연결통로 표준단면도 |
교차로 상세도 | 제작장 개요도 | 피난연결통로 접속부 일반도 및 구조도 |
접안시설 개요도 | 갱구부 계획도, 횡단면도, 보강도 | |
옹벽일반도 및 구조도 | 갱구부 배수 계획도 | |
배수시설·점검시설 개요도 및 상세도 | 옥외공동구 계획도 및 구조도 | |
신축이음장치, 난간, 방호벽 상세도 | 개착터널 표준단면도 | |
가시설 종평면도 | 갱문 일반도 및 구조도 | |
가도·가교·축도 종평면도 및 상세도 | 공사용 갱문 개요도 | |
개착터널 방수 및 배수 연결 개요도 | ||
계측계획도 | ||
터널 보조공법 개요도 | ||
공사중 설비 계획도 및 개요도 | ||
운영중 시설물 배치도 | ||
터널 내장재 설치 개요도 |
관련규정
관련용어
- ↑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