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설계(Basic design)
기본설계 |
정의
- (설)(철)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를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1]을 의미한다.
- 기본설계의 내용과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에 대한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기본설계 대상 공사
- 기본설계는 발주기관이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대체적으로 기본설계를 수행한다.
- 다만, 기본설계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다.[2]
- - 기술공모방식 또는 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 - 기본설계에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경우
- -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기본설계 절차
기본설계 내용
- 1. 설계 개요
- 2. 설계 내용에 따른 관련 법령과 기준의 검토 사항
- 3.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사항
- 4. 공사지역의 문화재지표조사 및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
- 5.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 검토 사항
- 6. 기술적 대안의 비교 및 검토 사항(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검토,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 검토 등)
- 7.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타당성 검토
- 8. 개략 공사비와 공기 산정의 타당성 검토
- 9. 측량, 지반, 지장물, 수리, 수문, 지질, 기상, 기후 및 용지 조사결과
- 10. 자원(장비, 자재) 사용성 검토
- 11. 위 내용을 포함한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작성
- 12.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작성
- 13. 관계법령, 규정 등에 따라 기본설계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
- 14. 그 외 발주청에서 정하는 사항
기본설계시 유의사항
- 이해당사자(주민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내용을 공고하고 기본설계(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3](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견 수렴이 된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 - 공사의 개요
- - 공사의 필요성(효과)
- - 공사의 기간
- - 연차별 투자계획
- - 공람기간 및 공람 방법
- - 의견제출의 방법과 그 외 필요사항 등
-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의견을 받아 기본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 자문회의 개최 시 공정관리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본설계의 적정 공사기간 및 일정 자문
- 기본설계시 아래의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 대책 수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 발주청 과업지시 내용에 대한 적정 적용 여부의 검토 결과, 설계 감리의 시행 여부
- - 성과품 검토시 성과품의 작성과 납품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 - 기본설계 완료 후 건설공사 사후 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사후평가 이행 및 결과 입력 등의 조치 사항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도로설계기준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관련용어
- ↑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