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상황보고 및 조치



정의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 및 재해 등에 대한 비상 상황의 보고와 조치 절차이며 공사 착수시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 비상시의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상 상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장 중요한 인명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이 가장 큰 목적임

비상시 상황보고 및 조치 절차

  • 건설현장에서의 비상 상황은 특정 관계자만의 전담 업무가 아니며, 공사에 관련한 모든 관련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협력이 반드시 필요함
  • 특히, 발주청으로부터의 공사현장 감독의 과업을 위임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중심으로 비상조치 및 복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공사 현장에 비상 상황 발생시 이에 대한 대처 활동을 지휘. 비상사태를 파악하고 현황 파악, 긴급조치 및 보고, 복구 수행을 지시함
-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조하여 긴급조치를 수행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보고받은 긴급상황에 대하여 대처활동을 지시하고 감독하여 빠른 복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함
재해 상황에 따른 보고 방법 등
구분 긴급상황 대응상황 관찰상황
상황별 사례 사망사고

2명이상의 재해 발생

언론노출(화재, 전도, 붕괴 등)

물적 피해 발생

제3자 피해 또는 재해 발생

공사 관련 문제 발생(집단 민원, 농성 등)

기상악화에 대한 피해 발생

대외기관의 특별점검 예정

재해발생

보고 기한 발생 즉시 발생 후 1시간 이내 발생 당일
보고 방법 유선 보고 유선 보고 유선보고 및 전자 보고 등
건설현장의 사고, 재해 발생시 업무 절차

건설현장의 비상상황 예시

  • 건설현장 관련 시설 등의 붕괴, 폭발, 가스누출 등으로 시설물, 작업자 및 인근지역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 태풍, 호우, 강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건설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특정 사고 등으로 인해 현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그 외 작업자 등 인명 피해, 공사 현장의 시설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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