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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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수행되는 절차
안전점검별 시기 및 점검 대상
- 대상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 절차 : 시공자 건설안전점검기관 선정
구분 실시시기 점검항목 자체안전점검 - 매일
- 공종별 시공상태와 안전성
정기안전점검 - 건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3차~ 5차 실시
- 임시(가설)시설의 안전성, 시공상태,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필요한 경우
- 물리적, 기능적 결함 분석, 조치대책 마련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초기점검 - 건설공사 준공전
- 중점 유지관리 사항(위험부위) 도출,
-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 마련
시공재개점검 - 공사준단 후 1년 이상 방치된 건설을 재개할 때
-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수준으로 시행
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1]
- 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에 의하여 정하고 있음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에 따라 토목·건축·안전관리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 -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각 분야(교량, 터널, 수리, 건축 등)의 정민안전진단교육,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 등
- -파일: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 안전점검의 종류에 따라 결과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차이가 있으며, 아래와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안전점검 구분 | 결과보고서 포함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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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 사항, 점검의 범위 및 점검 과업 관련 개요 등
설계도면 및 보수, 보강의 이력 및 자료 수집, 분석 결과 외관조사의 결과 분석 및 현장 조사 자료 종합 결론 등 |
정밀·긴급안전점검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 사항, 점검의 범위 및 점검 과업 관련 개요 등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보수·보강 이력 자료 외관조사의 결과 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등 현장조사 및 시험 자료 콘크리트, 강재 등 시설물의 상태 평가 분석 자료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등 |
기타(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 사항, 진단의 범위 및 점검 과업 관련 개요 등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보수·보강 이력 자료 외관조사의 결과 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등 현장조사 및 시험 자료 콘크리트, 강재 등 시설물의 상태 평가 분석 자료 시설물의 구조해석 등 안전성 평가 자료 시설물의 종합평가 보수 및 보강 방법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등 |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