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회의



정의

  • 원활한 건설공사를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또는 공사관련자간 업무 혐의를 수행하는 과정
- 공사관련자 회의 : 공사추진을 위해 건설공사 추진계획, 참여자간의 역할, 의무, 책임, 요구사항의 상호 점검 등의 목적으로 수행되는 회의
- 업무조정 회의 : 발주청에서 운영하는 회의로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간에 발생하는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회의

업무회의 주요 내용

  • 공사관련자 회의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자가 주관하는 공사관련자회의에 참석하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서렴ㅇ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1]
- 공사관련자 회의는 보통 공사의 착수 전에 수행되며, 관련자들의 역할, 실무협의, 공사기간 동안의 과업수행규정 등의 공유를 목적으로 함
  • 업무조정회의
- 개최 : 업무조정회의는 안건상정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대상 :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하도급업체 포함), 그외 피룡시 기술자문위원회위원, 변호사, 변리사 등 민간전문가
- 심의대상 : 공사관계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공정지연, 공사비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사관계자 일방의 부당한 조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공사시행 관련하여 공사관계자간 발생한 이견 해결이 필요한 경우

회의 준비 및 결과 보고 절차

  • 공사관련자 회의
1. 회의 통보 : 공사관련 회의 통보를 접수하고 아래 사항 검토 후 시행자와 협의
- 공사추진전망의 주안점에 대한 지침
- 시공자 외 추가 참석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시공자 업무 관련, 절차 및 서식 등
2. 회의자료 작성 : 회의 자료는 회의 1일전까지 작성·준비 완료하며, 다음에 대한 업무절차서 또는 업무기준 설명서를 준비
- (검토 요약서) 설계서 검토 내용, 사업추진 전망,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
- (절차) 시공계획서 제출 절차, 공정회의 진행 절차, 기성검사/설계변경/검측/자재공급원 승인/공공시설 사용 요청 절차 등
- (기준) 지급자재 관리 기준, 준공도 작성기준, 유지관리지침서 작성기준 등
3. 회의소집 통보 : 회의 7일전까지 참석 대상자에게 회의 소집 통보
- (참석대상) 발주청 공사관리관(필요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책임/기술지원), 시공자(임원/현장대리인)
4. 회의 개최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주관하에 회의가 개최되고,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공자에게 설명함(참석자의 서명 필수)
5. 회의 결과보고
- 회의 진행 사항 및 내용을 기록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회의록으로 정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이의사항이 없는 경우 시공자에 통보
  • 업무조정 회의
  1. 회의요청 :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따른 관계자 구분은 아래와 같음
업무조정 관계자 업무조정이 필요한 사안
발주청(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 시공자가 불응

시공자가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상시 요구

사유, 근거 없이 설계와 상이한 시공을 하는 경우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공정지연 대책 방안에 사유없이 불응

시공자 귀책의 민원처리에 불응 등

발주청(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설계사항 질의에 대한 이유없는 불응

설계도서 관련 누락, 오류 등에 대한 자료요청에 불응

설계자 귀책의 설계 오류에 대한 보완서류 미제공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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