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품질관리계획 수립

Choi-S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7월 26일 (수) 14:14 판



정의

  • 건설현장에서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부적합 공사로 판명될 경우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에 대한 품질 관리 활동[1]이 포함된 계획(안)

중점 품질관리계획 수립 절차

  • 건설현장에서 좀더 체계적이고, 중점적인 품질관리가 필요한 공종, 부위, 자재 등에 대한 "중점 품질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아래와 같이 진행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공사예정공정표 검토를 통해 중점관리 대상 공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공종의 시공계획(시공방법, 품질시험계획 등)을 시공자와 검토하여 중점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발주청에 보고·관리함

- 시공자 : 공사계획에 따른 공사 예정공종표를 작성하고 중점관리대상 공종(안)을 선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제출함. 확정된 중점관리 대상 공종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상세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함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보고 받은 중점 품질관리계획서를 상세 검토하고 승인함

중점 품질관리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에서 품질관리 저하, 하자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 품질관리를 정의하고 있음
  • 하지만, 실제 현장의 여건, 공사여건, 시공자 및 기타 상황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예정공정표 및 공사내용을 명확히 인지하여 중점 품질관리 대상을 선정해야 함
  • 중점 품질관리 대상 선정 및 관리계획은 공사초기에 수립되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함

관련규정

관련용어

  • 중점 품질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