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계획

곽현석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7월 26일 (수) 09:35 판

개요

  • 공사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가설도로, 가설건축물 외에도 각종의 제조설비, 환경오염 저감설비, 급배수설비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가시설공사라 함은 비교적 규모가 큰 흙막이공, 가설교량,가물막이, 교량 등의 거푸집과 동바리공, 물돌리기를 위한 임시 수로 또는 관로 등의 건설공사를 계획하는 것을 가설공사 계획이라 한다.

업무분장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시공자의 가설계획을 보고받고 협의에 참여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가 제출한 가설계획을 검토ㆍ승인하고 시공 확인한다.
  • 시공자
- 가설계획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설계획을 수립, 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시공계획서 제출 목록 및 시기

시공계획서 제출 목록

  • 공사용 도로
  •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교육장 등
  •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 자재 야적장
  • 공사용 전력생산설비, 용수, 통신설비
  •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A/P 플랜트 및 크랏샤플랜트
  • 폐수처리설비 등 환경오염 저감설비

업무 흐름도

가설계획 업무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