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내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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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교량의 교각 강도와 연성 능력을 이용하여 교량이 지진 작용력에 저항하도록 하는 설계 개념
- 교량 내진설계를 통해 낙교, 기초의 파괴, 받침 파괴, 연결부 파괴, 지반 액상화 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설계
용어설명
- 교량 내진설계의 목적
- - 지진시 교량의 파괴, 붕괴 예방으로 인명, 경제적/사회적 피해 최소화
- - 교각의 연성거동을 유도함으로써 연성파괴 유도(취성파괴시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연성파괴 유도)
- - 낙교 방지 및 지진발생시에도 교량의 기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
- 지진시 교량의 파괴 형태 종류
- - 교각의 휨(연성파괴), 전단(취성파괴), 겹침이음 부착파괴(취성파괴)
- - 낙교(취성파괴)
- - 받침파괴
- - 기초 구조물과 지반의 파괴
- - 교대의 파괴 및 뒤채움재의 소성 변형
- - 신축이음장치의 파괴 등
교량의 내진등급
- 교량의 내진등급은 특등급과 I, II 등급으로 구분하며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내진등급 교량 내진특등급 - 내진I등급 중에서, 국방, 방재상 매우 중요한 교량 또는 지진 피해시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이 매우 큰 교량
내진I등급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일반국도상의 교량 및 이들 도로 위를 횡단하는 교량
- 지방도, 시도 및 군도 중 지역의 방재계획상 필요한 도로에 건설된 교량 및 이들 도로 위를 횡단하는 교량
- 해당 도로의 일일계획교통량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중요한 교량
- 설계지진 발생 후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할 철도교
내진II등급 - 내진특등급 및 내진I등급에 속하지 않는 교량
교량의 내진성능목표
- 교량의 최소 내진성능목표는 아래와 같이 '기능수행'을 포함하고,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붕괴방지 수준에서 하나 이상의 내진성능수준을 선택할 수 있음
교량의 내진성능목표(출처 : 교량 내진설계기준 KDS 24 17 11) 설계지진 평균재현주기 및 내진성능수준 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붕괴방지 50년 내진II등급 100년 내진I등급 200년 내진특등급 500년 (내진특등급) (내진I등급) 내진II등급 1,000년 (내진I등급) 2,400년 (내진특등급)